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
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영농시설 및 농기계 구입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1~2월중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원육성과
- 문의
- 자원육성과/033-370-788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또는 타 시군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○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영월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○ 사업 신청년도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영농시설 및 농기계 구입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영월군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 귀농귀촌팀(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우회길 329)
필요한 서류
1. 신청서 2.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계획서 3. 주민등록등·초본(주소이력 포함) 4. 영농기반 증빙 서류(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농지원부, 임차농지현황, 농지경작현황 등) 5. 영농교육확인서 및 수료증(해당자) 6. 사회봉사활동 확인서(해당자)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영월군 귀농인 지원 조례
- 영월군 귀농인 지원 조례(제7조, 제1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