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영농정착 지원
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, 영농시설, 주택수리 등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농촌활력과
- 문의
- 농촌활력과/063-540-4509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(전입 5년 이내,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소형농기계(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.5백만원보조), 영농시설(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), 주택수리(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, 사업비 20백만원에서 최대 10백만원보조) 중 2개사업 신청가능 - 영농시설, 주택수리 중복 지원 불가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-사업신청서 -주민등록등본, 초본 -건축물대장 -농업경영체 -사업계획서 등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)
- 김제시 귀농·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