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김제시농림축산어업

귀농인 영농정착 지원

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, 영농시설, 주택수리 등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담당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농촌활력과
문의
농촌활력과/063-540-4509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(전입 5년 이내,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소형농기계(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.5백만원보조), 영농시설(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), 주택수리(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, 사업비 20백만원에서 최대 10백만원보조) 중 2개사업 신청가능 - 영농시설, 주택수리 중복 지원 불가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-사업신청서 -주민등록등본, 초본 -건축물대장 -농업경영체 -사업계획서 등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)
  • 김제시 귀농·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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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