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형농기계 지원
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농업정책과
- 문의
- 농업정책과/063-540-363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자로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자로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농업기계화 촉진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