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란계 시설장비 지원
산란계 사육농가에 안전이동장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축산진흥과
- 문의
- 축산진흥과/063-540-366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산란계 사육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대상 : 산란계 사육 축산업 허가농가 ○ 지원내용 :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이동장비 지원 ○ 지원조건 : 2,900만원 한도(보조 50% 자담 50%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연초(1회/년)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근거 법령
- 축산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