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김제시농림축산어업

산란계 시설장비 지원

산란계 사육농가에 안전이동장비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축산진흥과
문의
축산진흥과/063-540-3668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산란계 사육농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지원대상 : 산란계 사육 축산업 허가농가 ○ 지원내용 :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이동장비 지원 ○ 지원조건 : 2,900만원 한도(보조 50% 자담 50%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연초(1회/년)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
근거 법령

  • 축산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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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