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영월군)
주민에게 결제금액의 6~10%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지역화폐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경제과
- 문의
- 경제과 지역경제팀/033-370-2751||고객센터/1811-666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주민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대상 : 영월군 지역화폐 사용자 ○ 지원 : 결제금액의 6%~10% 인센티브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온라인 신청 - "그리고" 앱
근거 법령
-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(제15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