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려동물 등록제 지원
동물등록 수수료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,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농업축산과
- 문의
- 농업축산과/033-370-783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 또는 동물병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 또는 동물병원에 등록 수수료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반려동물 등록 대행업체 또는 동물병원에 신청
필요한 서류
동물등록 신청 증빙 및 등록 대행수수료 청구서
근거 법령
- 동물보호법(제12조, 제1항)
- 동물보호법(제47조, 제2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