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 영월군임신·출산

산후(산모·신생아)건강관리비 지원

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지급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건강증진과
문의
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33-370-5454||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33-370-5451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·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○ 다만, 출산·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,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(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) :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 ○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: 산후건강관리비(출산가정에 100만원)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: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모자보건법
  •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(제5조, 제1항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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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