풍진검사 지원
가임기여성 및 임산부 산전검사 및 풍진검사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건강증진과
- 문의
- 영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/033-370-545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둔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가임기여성 및 임산부 산전검사 및 풍진검사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필요한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: 없음
근거 법령
-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(제4조, 제4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