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(추가)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, 전세자금, 교육교재비 등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
- 문의
- 여성가족청소년과/052-229-348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/ 이혼, 사별,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○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가계지원비, 전세자금,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한부모가족지원법
- 한부모가족지원법(제12조)
- 한부모가족지원법(제25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