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주거·자립

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(추가)
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, 전세자금, 교육교재비 등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
문의
여성가족청소년과/052-229-348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/ 이혼, 사별,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○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가계지원비, 전세자금,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(제12조)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(제25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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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