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주거·자립

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

신혼부부 가구에 주거 임대료 및 관리비, 임차보증금 무상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
문의
건축정책과/052-229-6969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~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(혼인기간 10년 이내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지원대상 :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~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 ○ 지원내용 : 임대료 및 관리비, 임차보증금 지원(임대료5~25만원/관리비5~10만원/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) ○ 지원기간 :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온라인 신청(울산 주거지원 포털 사이트 : https://www.ulsan.go.kr/s/house)

필요한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(신규, 변경) 신청서 -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서약서 -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-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-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(공공임대주택유형, 임대료 명시) - 주민등록 등본(주소변동 포함) -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) - 혼인관계증명서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) ※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재혼이력 확인을 위해 ‘상세’로 발급 - 신청자명의 통장사본 1부 - 임차보증금 이자 납부 확인서(신청자에 한함, 분기별 제출) ※ 증빙서류 : 원리금납입증명서 또는 대출이자납입증명서 등 (금융기관발급)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주거기본법(제15조의3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

울산광역시의 다른 지원금

울산 지원금 전체 보기 →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