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재해 긴급 지원
재해,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축산재해 긴급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축산정책과
- 문의
- 축산정책과/031-8030-341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축산농가 중 자연재해, 화재, 각종사고 등에 의한 피해발생 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각종 자연재해·사고에 의한 가축 폐사체 렌더링 처리비 ○ 각종 자연재해·사고에 의한 축산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자재비 및 장비임차(철거비)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축산부서 방문
근거 법령
- 농어업재해대책법(제4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