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농림축산어업

축산재해 긴급 지원

재해,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축산재해 긴급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담당 기관
경기도 축산정책과
문의
축산정책과/031-8030-341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관내 축산농가 중 자연재해, 화재, 각종사고 등에 의한 피해발생 농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각종 자연재해·사고에 의한 가축 폐사체 렌더링 처리비 ○ 각종 자연재해·사고에 의한 축산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자재비 및 장비임차(철거비)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축산부서 방문

근거 법령

  • 농어업재해대책법(제4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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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