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
농업인에게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친환경농업과
- 문의
- 친환경농업과/031-8008-546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농업인안전보험 : 만15세~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○ 농기계종합보험 : 보험대상 농기계(12종)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*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농업인의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 - 농업인이 농협에 보험 가입신청 및 자부담 수납하면 농협에서 자부담을 뺀 보조금을 시군에 청구
필요한 서류
농업인경영체 서류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(제4조)
-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5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1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