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농림축산어업

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

축산농가에 소독장비 설치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
문의
동물방역위생과/031-8030-348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축산농가(아프리카돼지열병, 조류인플루엔자, 구제역 발생지역 우선 선정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축산농가에 가축전염병 예방체계 강화 및 주요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소독장비 설치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시군 방역담당부서로 사업 신청 ○ 기타 - 전화

근거 법령

  • 가축전염병 예방법(제3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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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