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생활안정

경기도청년기본소득

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급
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기한
(26년 1분기) 3.3. ~ 4.1. (2분기) 6.1. ~ 6.30. (3분기) 9.1. ~ 10.2. (4분기) 11.2. ~ 12.01.
담당 기관
경기도 청년기회과
문의
경기도 콜센터/031-12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(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) 만 24세 청년 (※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경기도 만 24세 청년(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)에게 분기별 25만원(최대 100만원) 지역화폐 지급 (※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온라인 신청 - 잡아바 : www.apply.jobaba.net

필요한 서류

-주민등록초본(신청기간 내 발급) -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신청기간 내 발급)<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제출>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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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