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
1인 소상공인에게 월 납입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소상공인과
- 문의
-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/1600-800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 가입 후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~30%, 분기별 지원(최대 5년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온라인 신청 -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: https://gmr.or.kr/ - 경기바로 홈페이지 : https://ggbaro.kr/
필요한 서류
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 ③ 본인명의 통장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) ※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