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로식당무료급식및식사배달지원
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제공
- 지원 형태
- 서비스(돌봄),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노인복지과
- 문의
- 경기도 노인복지과/031-8008-2529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경로식당 무료급식 :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) ○ 재가노인 식사배달 : 거동불편한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저소득 어르신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)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 ○ 저소득 거동불편 어르신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)에게 재가노인 식사배달 제공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및 전화 신청 (시군 노인 무료급식 담당자 및 거주지 행정복지센터)
필요한 서류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(제4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