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보호·돌봄

경로식당무료급식및식사배달지원

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제공

지원 형태
서비스(돌봄), 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노인복지과
문의
경기도 노인복지과/031-8008-2529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경로식당 무료급식 :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) ○ 재가노인 식사배달 : 거동불편한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저소득 어르신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)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 ○ 저소득 거동불편 어르신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)에게 재가노인 식사배달 제공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및 전화 신청 (시군 노인 무료급식 담당자 및 거주지 행정복지센터)

필요한 서류
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노인복지법(제4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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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