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
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비 환급 혹은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즉시 할인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수시 접수
- 담당 기관
- 경기도 버스정책과
- 문의
- 경기교통공사/1577-8459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~18세 어린이와 청소년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6~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중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수도권 대중교통(경기, 서울, 인천 버스 및 지하철) 실 사용액을 연 24만원(분기별 6만원) 한도 지역화폐로 환급 ※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결제시 1천원 즉시 할인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온라인 신청 -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: https://www.gbuspb.kr/childUserMain.do
필요한 서류
공인인증서 등록 혹은 간편인증을 통한 거주지 확인, 실제 사용중인 본인 교통카드 정보, 환급받을 지역화폐 정보(온라인 신청시 정보 등록) 혹은 똑타 앱을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결제
근거 법령
-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