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보육·교육

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

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비 환급 혹은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즉시 할인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수시 접수
담당 기관
경기도 버스정책과
문의
경기교통공사/1577-8459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~18세 어린이와 청소년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6~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중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수도권 대중교통(경기, 서울, 인천 버스 및 지하철) 실 사용액을 연 24만원(분기별 6만원) 한도 지역화폐로 환급 ※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결제시 1천원 즉시 할인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온라인 신청 -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: https://www.gbuspb.kr/childUserMain.do

필요한 서류

공인인증서 등록 혹은 간편인증을 통한 거주지 확인, 실제 사용중인 본인 교통카드 정보, 환급받을 지역화폐 정보(온라인 신청시 정보 등록) 혹은 똑타 앱을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결제

근거 법령

  •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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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