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보육·교육

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

학교 밖 청소년에게 자립훈련 참여 및 자격취득 수당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청소년과
문의
청소년과/031-8008-257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도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15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중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훈련에 참여한 자 ○ 자격증 취득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자립훈련 참여수당 : 지원대상에게 연 1회 자립훈련 참여수당을 지원(문화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) - 15만원 (20~29시간 과정 이수) - 20만원 (30~44시간 과정 이수) - 25만원 (45시간 이상 과정 이수) ○ 자격취득 수당 : 지원대상에게 연 1회 자격취득 수당 20만원을 지원(꿈울림카드, 문화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(자립훈련참여수당) 센터 등록 → 자립계획서 수립 → 자립훈련과정 참여 → 과정 이수 후 수당 신청 (센터에 신청) ○ (자립자격취득수당) 센터 등록 → 자립계획서 수립 → 자격증 취득 → 취득 후 수당 신청 (센터에 신청)

필요한 서류

○ 학교밖지원센터 청소년 등록 ○ 자립게획서 작성

근거 법령

  •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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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