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
경기도 신고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매년 7~8월 중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청소년과
- 문의
- 청소년과/031-8008-257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2025. 3월까지「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」 제7조(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)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※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,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(식품비) 지원 - (지원기준)「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 - (지원방식)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차년도 시군 예산수요조사 참여(우편 또는 공문)
근거 법령
-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(제5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