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보육·교육

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

경기도 신고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매년 7~8월 중
담당 기관
경기도 청소년과
문의
청소년과/031-8008-257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2025. 3월까지「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」 제7조(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)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※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,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(식품비) 지원 - (지원기준)「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 - (지원방식)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차년도 시군 예산수요조사 참여(우편 또는 공문)

근거 법령

  •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(제5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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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