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
3~5세 유아가 도내 어린이집(민간, 가정 등)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돌봄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보육정책과
- 문의
- 보육정책과/031-8008-257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3~5세 유아가 도내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(민간, 가정)을 이용하는 경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3~5세 유아가 도내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(민간, 가정 등)을 이용하는 경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○ 지원금액 : 민간 3세 128,000원 / 민간 4~5세 105,000원 / 가정 3~5세 131,000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방문 신청
근거 법령
- 영유아보육법 시행령(제22조)
- 영유아보육법 시행령(제2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