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보육·교육

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

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
문의
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/031-8030-4778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다문화가족 자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'한글', '국어'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,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(15분 내외)제공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 방문

필요한 서류

https://ns.service.go.kr/svc/insert/3/1001231?cuGbn=U#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20조)
  •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20조의6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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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