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
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
- 문의
- 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/031-8030-477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다문화가족 자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'한글', '국어'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,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(15분 내외)제공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 방문
필요한 서류
https://ns.service.go.kr/svc/insert/3/1001231?cuGbn=U#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20조)
-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20조의6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