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농림축산어업

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

무항생제축산물,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에 인증비용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담당 기관
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
문의
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/031-8030-351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무항생제축산물,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축산농가 유기축산물,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방문 신청(축산농가 관할 시·군·구청에 문의 후 방문 신청)

근거 법령

  • 축산법(제3조, 제2항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2.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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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