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
무항생제축산물,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에 인증비용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
- 문의
-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/031-8030-351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무항생제축산물,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축산농가 유기축산물,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 신청(축산농가 관할 시·군·구청에 문의 후 방문 신청)
근거 법령
- 축산법(제3조, 제2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2.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