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환경개선 지원
축산농가에 파리천적벌, 수분조절재, 악취저감 환경개선제 지원, 축분비료공장에 톱밥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축산정책과
- 문의
- 경기도청 축산정책과/031-8030-343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축산농가 및 축분비료공장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악취·파리 문제 해소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는 파리 천적벌과 수분조절재(톱밥·왕겨·피트모스), 악취 저감 환경개선제(미생물·탈취제 등)를 공급하고, 축분비료공장에는 톱밥을 지원함.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 축산담당부서
필요한 서류
견적서, 계약서, 공급확인서, 세금계산서, 입금내역서 등 * 자세한 사항은 시군 축산담당 문의
근거 법령
- 축산법(제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