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농림축산어업

축산환경개선 지원

축산농가에 파리천적벌, 수분조절재, 악취저감 환경개선제 지원, 축분비료공장에 톱밥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축산정책과
문의
경기도청 축산정책과/031-8030-343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축산농가 및 축분비료공장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악취·파리 문제 해소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는 파리 천적벌과 수분조절재(톱밥·왕겨·피트모스), 악취 저감 환경개선제(미생물·탈취제 등)를 공급하고, 축분비료공장에는 톱밥을 지원함.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시군 축산담당부서

필요한 서류

견적서, 계약서, 공급확인서, 세금계산서, 입금내역서 등 * 자세한 사항은 시군 축산담당 문의

근거 법령

  • 축산법(제3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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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