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
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 가족의 고교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
- 접수 기관
- 주민센터
- 문의
-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/1544-965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,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(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)
선정 기준
○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,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
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)으로 신청
필요한 서류
-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서 - 소득·재산 신고서 - 소득·재산 확인서류 -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5)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