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육·교육

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

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 가족의 고교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
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
접수 기관
주민센터
문의
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/1544-965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,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(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)

선정 기준

○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,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)으로 신청

필요한 서류

-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서 - 소득·재산 신고서 - 소득·재산 확인서류 -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5)
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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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