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생활안정

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
연근해 어선 소유자에게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
문의
어업진흥과/033-660-8361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연근해 어선 소유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-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50%, 10톤미만 45%, 30톤미만 30%, 50톤미만 20%, 50톤이상 10% 이하 - 어선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35%, 10톤미만 30%, 20톤미만 20%, 20톤이상~50톤미만 15%, 50톤이상 15% 이하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관할 수협 지부 방문

근거 법령

  • 수산업법(제86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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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