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난어업인 생활안정비 지급
해난어업인의 유가족에게 생활안정비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
- 문의
- 어업진흥과/033-660-836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해난어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(500천원) 지급 -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 대하여 1세대만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청 해양수산과 문의 방문
근거 법령
- 강원특별자치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(제4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