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생활안정

해난어업인 생활안정비 지급

해난어업인의 유가족에게 생활안정비 지급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
문의
어업진흥과/033-660-8361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해난어업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(500천원) 지급 -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 대하여 1세대만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청 해양수산과 문의 방문

근거 법령

  • 강원특별자치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(제4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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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