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 장학금 지원
저소득층 및 근로청소년에게 장학금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(장학금)
- 신청 기한
- 상반기, 하반기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
- 문의
- 양성평등가족정책관/043-220-395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- 근로청소년 및 기초생활수급자 -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자로 검정고시 합격자 중 수능 응시(예정)자 -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, 자격증 취득을 위해 1년이내의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중인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저소득층 및 근로청소년에게 장학금 지급(연50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(학교 밖 지원센터) 신청 → 시장 · 군수 추천 →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선발
필요한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청소년육성기금 지원대상자 추천서 - 청소년육성기금신청서 - 증빙서류 ○ 공무원 확인서류 -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청소년육성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및 장학금 대상자 선정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