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보육·교육

장애인거주시설 청소년 문화체험비 등 지원

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청소년에게 교재구입비, 문화체험경비 등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북도 장애인복지과
문의
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/043-220-229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 중인 초중고생 및 청소년

무엇을 지원하나요

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학구열 고취 및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도서나 교재구입비, 문화체험경비 등을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복지법(제38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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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