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거주시설 청소년 문화체험비 등 지원
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청소년에게 교재구입비, 문화체험경비 등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과
- 문의
-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/043-220-229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 중인 초중고생 및 청소년
무엇을 지원하나요
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학구열 고취 및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도서나 교재구입비, 문화체험경비 등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장애인복지법(제38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