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고용·창업

노인 고용장려금 지원

노인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의 최대 30% 보조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남도 노인정책과
문의
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/041-635-421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노인(만60세 이상)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(만 60세 이상)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% 보조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접수처 방문 신청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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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