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고용장려금 지원
노인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의 최대 30% 보조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노인정책과
- 문의
-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/041-635-421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노인(만60세 이상)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(만 60세 이상)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% 보조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접수처 방문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