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생활안정

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

둘째 이상 출산산모에게 산후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(20만원 이내)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남도 아동돌봄과
문의
충청남도 인구정책과/041-635-297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충청남도 주민등록 거주 중인 2자녀 이상 출산(유산·사산 포함) 산모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지원(최대 20만원) - 출산 후 1년 이내에 진료 및 신청(분만당일 제외) - 임신출산 진료비(국민행복카드) 소진 후 신청 가능(소진 후 진료 및 처방받은 내용에 대해서 지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(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및 진료(분만당일 제외)

필요한 서류

주민등록초본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부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확인서 1부 진료비 및 약제비 등 진료확인서, 영수증 등 증빙서류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1부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(제10조, 제1항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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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