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
취업취약계층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제공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일자리)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중소기업지원과
- 문의
- 천안시 일자리경제과/041-521-5607||공주시 경제과/041-840-8288||보령시 지역경제과/041-930-3722||아산시 일자리경제과/041-540-2007||서산시 일자리경제과/041-660-2585||논산시 투자유치과/041-746-6433||계룡시 경제산업과/042-840-2492||당진시 지역경제과/041-350-4023||금산군 경제과/041-750-3023||부여군 경제교통과/041-830-2263||서천군 투자활력과/041-950-4123||청양군 사회적경제과/041-940-2338||홍성군 경제정책과/041-630-1353||예산군 경제과/041-339-7282||태안군 주민공동체과/041-670-616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취업취약계층(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취업취약계층에게 지역특화 자원등을 활용한 생산적 일자리제공으로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자립기반 마련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지역 소재 주민센터 방문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