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
취약계층 대상 직접일자리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일자리)
- 신청 기한
- 상하반기 시군 공고 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
- 문의
- 소상공인정책과/043-220-257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(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)
무엇을 지원하나요
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 대책 마련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마련
어떻게 신청하나요
온라인 신청 또는 시군구, 읍면동 직접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신청서, 신분증 등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