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
취업취약계층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제공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일자리)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경상북도 민생경제과
- 문의
- 민생경제과/054-880-262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, 저소득층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 일자리부서 문의 및 방문
필요한 서류
참여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사용동의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고용정책 기본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5.11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