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
○ 참여자 인건비, 4대보험료 등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일자리)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산업인력과
- 문의
- 창원시 일자리창출과/055-225-3364||진주시 일자리경제과/055-749-8110||통영시 도시재생과/055-650-5833||사천시 지역경제과/055-831-3081||김해시 기업투자유치단/055-330-3188||밀양시 지역경제과/055-359-5052||거제시 조선지원과/055-639-4143||양산시 민생경제과/055-392-3303||의령군 경제기업과/055-570-3142||함안군 경제기업과/055-580-2684||창녕군 일자리경제과/055-530-1178||고성군 경제기업과/055-670-2495||남해군 경제과/055-860-3234||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/055-880-2193||산청군 경제기업과/055-970-6812||함양군 일자리경제과/055-960-4722||거창군 경제기업과/055-940-3353||합천군 일자리경제과/055-930-339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준중위소득 60%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이하인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참여자 인건비, 4대보험료 등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온라인 신청 - 고용24 (www.work24.go.kr) - '정부지원 일자리 채용관' ○ 방문 신청 -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
필요한 서류
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(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고용정책 기본법
- 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