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행정·안전

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

한부모가족 월동기 난방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
문의
양성평등가족정책관/043-220-393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 세대(조손가족 포함) ○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○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(상반기 1~2월, 하반기 11~12월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(제17조)
  •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
  •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(제7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

충청북도의 다른 지원금

충북 지원금 전체 보기 →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