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
한부모가족 월동기 난방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
- 문의
- 양성평등가족정책관/043-220-393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 세대(조손가족 포함) ○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○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(상반기 1~2월, 하반기 11~12월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한부모가족지원법(제17조)
-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
-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(제7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