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생활안정

충북행복결혼공제

미혼 청년근로자·농업인·소상공인에게 만기 목돈을 지원하는 행복결혼공제사업

지원 형태
기타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
문의
인구청년정책담당관/043-220-477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도내 거주 중소(견)기업 미혼 청년(19세~39세) 근로자·농업인·소상공인 대표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지원대상 : 충북도에 거주하는 19~39세 미혼청년인 도내 중소(견)기업 근로자·농업인·소상공인 ○ 지원기간 : 5년 ○ 지원내용 : 청년 근로자·농업인·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시군 및 기업에서 매칭적립, 결혼 및 근속시 만기 목돈 지급 - 근로자(기본형) : 월 80만원 적립(도·시군 30만원, 기업 20만원, 근로자 30만원) - 농업인·소상공인 : 월 60만원 적립(도·시군 30만원, 농업인·소상공인 30만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본인 주소지 시군청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(제3조)
  •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(제8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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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