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생활안정

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

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북도 복지정책과
문의
충북도청 복지정책과/043-220-304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지원대상 :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 ○ 지원조건 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(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제외) 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-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‧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신청

필요한 서류

ㅇ 신청인 제출서류 -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- (부모) 입원확인서 등 ㅇ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- 주민등록 등초본 등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(제59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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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