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생활안정

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발생 이자액 지원

한국장학재단 대출자에게 학자금 발생이자 지원
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기한
2026. 7월 말~ 8월 말, 2027년 2월~3월(예정)
담당 기관
충청북도 미래인재육성과
문의
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/043-229-612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도에 주소를 둔 사람 ○ 대학(원)생 재학생, 휴학생,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 ○ 소득분위 제한 없음

무엇을 지원하나요

한국장학재단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6년 발생이자 지원(연 2회, 상하반기) ※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.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(www.cbitle.or.kr)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(제24조의10)
  •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(제2조)
  •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(제4조)
  •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(제50조)
  •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(제12조)
  •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(제14조)
  •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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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