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공제(노란우산공제) 가입(희망)장려금
소상공인공제(노란우산공제) 가입(희망)장려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
- 문의
- 소상공인정책과/043-220-256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 :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- 그외 업종(도소매, 음식업 등) : 상시근로자 5인 미만
무엇을 지원하나요
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 1년간 월1만원 희망장려금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신청방법 : 중소기업중앙회 방문, 은행방문, 인터넷신청(www.8899.or.kr) - 가입가능은행 :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경남, 광주, 대구, 부산, 전북, 제주, 우체국, 새마을금고, 수협 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- 지급시기 :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(최대 12회) - 지급방법 :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 지자체별 지원금액 추가적립
필요한 서류
노란우산공제 가입청약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), 매출증빙서류(재무제표, 부가가치세증명원 등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(제7조)
처음 등록 2022.06.07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