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행정·안전

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물품 지원

사회복지생활시설 입소자에게 명절 위문물품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설, 추석
담당 기관
충청북도 복지정책과
문의
충청북도 복지정책과/043-220-302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사회복지생활시설 입소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명절(설, 추석) 위문물품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또는 유선 신청 - 시군에서 시설별 희망물품 수요조사

근거 법령

  • 사회복지사업법(제4조)
  •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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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