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물품 지원
사회복지생활시설 입소자에게 명절 위문물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설, 추석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복지정책과
- 문의
- 충청북도 복지정책과/043-220-302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사회복지생활시설 입소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명절(설, 추석) 위문물품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또는 유선 신청 - 시군에서 시설별 희망물품 수요조사
근거 법령
- 사회복지사업법(제4조)
-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