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
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어업인에게 보험료 일부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수산자원과
- 문의
-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/041-635-277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충청남도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 "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"에 가입한 자 ○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연근해 어선어업인의 어선원 재해보험료, 어선 재해보험료, 어업인 안전공제 중 국비를 제외한 납입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수협
근거 법령
-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