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농림축산어업

양돈농가 육성지원

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모돈 및 시설 등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남도 축산정책과
문의
축산과/041-635-254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돼지 사육농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양돈농가 모돈 갱신 사업 - 양돈농가 중 모돈 350두 이하 사육농가(사업비 잔액 발생 시 350두 초과 농가 지원 가능) - 규격돈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모돈 갱신(구입)비 지원 ○ 양돈농가 육성 - 도내 양돈농가 - 가축 사양관리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냉난방 시설, 자동급이시설, 고압세척기, 무침주사기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※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

근거 법령

  • 축산법(제3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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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