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생활안정

아동 생활안정 지원

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자립지원 프로그램, 보호비 등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남도 아동돌봄과
문의
충청남도 인구정책과/041-635-487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생활시설·가정위탁아동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-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: 연령별 월 1~10만원 지원 - 간식비 지원 : 1인 일 2천원 지원 - 자립지원 프로그램 : 1인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-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 : 1인 연간 80만원 실비 지원 -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: 아동 1인당 연간 72만원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기타 : 생활시설 및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해당 아동 파악 후 시군에 신청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(제59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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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