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원
의사상자 및 가족에게 위로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보훈정책과
- 문의
- 충청남도 복지보훈정책과/041-635-261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의로운 도민(가족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,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도민에 대한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의로운 행위자 신청 시 도 사회복지심의위원회 심의 후 의로운 행위 인정 결정 시 위로금 지원
필요한 서류
의로운 도민 선정 신청서 사실 확인 조사서 위로금 지급신청서
근거 법령
-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