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생활안정

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원

의사상자 및 가족에게 위로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남도 보훈정책과
문의
충청남도 복지보훈정책과/041-635-261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의로운 도민(가족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,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도민에 대한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의로운 행위자 신청 시 도 사회복지심의위원회 심의 후 의로운 행위 인정 결정 시 위로금 지원

필요한 서류

의로운 도민 선정 신청서 사실 확인 조사서 위로금 지급신청서

근거 법령

  •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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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