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센병환자 진료 지원
한센병 재가환자가 이동진료 시 보건소에 내소하여 진료를 위한 교통비 및 중식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보건정책과
- 문의
-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/041-635-430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한센병 재가환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한센병 환자의 이동진료 시 재가 환자 등이 시군 보건소에 내소하여 진료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교통비 및 중식비 등을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개인이 신청하지 않고 보건소에 등록된 한센병환자중 이동진료 사업 참여자에 한해 지급
근거 법령
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