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생활안정

한센병환자 진료 지원

한센병 재가환자가 이동진료 시 보건소에 내소하여 진료를 위한 교통비 및 중식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남도 보건정책과
문의
충청남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/041-635-430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한센병 재가환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한센병 환자의 이동진료 시 재가 환자 등이 시군 보건소에 내소하여 진료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교통비 및 중식비 등을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개인이 신청하지 않고 보건소에 등록된 한센병환자중 이동진료 사업 참여자에 한해 지급

근거 법령

  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

충청남도의 다른 지원금

충남 지원금 전체 보기 →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