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농림축산어업

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

유기·무항생제축산물, 동물복지축산 인증받은 축산농가에 인증비용, 출하장려금 등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축산정책과
문의
축산정책과/061-286-653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인증비용 지원 : 유기·무항생제축산물 인증받은 축산농가 및 지역축협,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가 ○ 출하장려금 지원 : 신청일 기준 유기축산물,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○ 지정 장려금 지급 : 유기축산물,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정으로부터 6개월 이상 유지 농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농가의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참여를 확대하기위해 인증심사비용, 출하장려금 등 지원(보조 100%) - 인증비용 : (유기·무항생제축산물) 2백만원 이내/호, (동물복지축산농장) 0.5백만원 이내/호 - 출하장려금(생산비 증가비용 일부보전) : (무항생제축산물) 0.5백만원 이내/호, (유기축산물·동물복지축산농장) 1백만원 이내/호 - 지정 장려금(유기축산물, 동물복지축산농장) : 1백만원/호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·면 사무소 방문신청

근거 법령

  • 축산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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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