낙농 환경(질병) 개선 지원
낙농가에 컨설팅 요원을 통한 농장관리 대행 및 질병관리 지원
- 지원 형태
- 기타(교육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축산정책과
- 문의
- 축산정책과/061-286-653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축산업 허가(등록)를 받은 낙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낙농 컨설팅 요원이 농장관리 대행 및 질병관리 지원 - 지원단가 : 20만원/회 - 보조 70%, 자담 30%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근거 법령
- 낙농진흥법
- 축산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