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
축산농가 등에 퇴비사 밀폐 등 악취저감시설 지원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축산정책과
- 문의
- 축산정책과/061-286-655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축산업 허가(등록)된 축산농가, 자원화조직체, 축산관련시설·업체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개방형 퇴비사,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- 지원한도 : 5,000만원/호 - 보조 60%, 자담 40%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근거 법령
- 축산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