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보건·의료

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

재가 진폐환자에게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상북도 보건정책과
문의
보건정책과/054-880-3789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도내 거주하고 있는 재가진폐환자(의증 포함) 및 배우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- 사업대상 : 6개 시군(안동, 영주, 상주, 문경, 영덕, 예천) * 대상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재가진폐환자(의증 포함) 및 배우자로 사)전국진폐재해자협회에서 발행한 회원증 소지자 또는 근로복지공단 진폐재해자 판정자 - 지원내용 : 재가 진폐환자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* 제외대상(진폐 입원환자(입원기간 동안 타 기관 외래 의료비 지원 제외), 등록 재가진폐환자 본인 사망 시 배우자, 의료급여 1종) - 지원범위 : 순환기, 호흡기, 소화기, 내분비, 영양대사질환 등 내과 외래진료(검사비, 약제비 등), B형간염, 독감예방접종 - 제외항목 : MRI, CT, 각종 초음파검사, 물리치료, 치과, 한방, 신경내과, 신장내과, 비뇨기과, 혈액종양내과, 알레르기내과

어떻게 신청하나요

- 보건소에 관련 서류 신청 - 보건소에서 대상자 확인 및 심사, 지급

필요한 서류

-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, 청구명세서 - 외래처방전(사본) 1부,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- 가족관계증명서 1부(배우자가 있을 경우) - 주민등록등본 1부, 신분증 사본 1부 - 환자 본인 통장 사본 1부(심사통과 시) - 의료비 지급 : 1인당 연간 25만원 내에서 지원

근거 법령

  • 경상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  • 경상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5.11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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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