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
재가진폐환자 등에게 의료비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
- 문의
- 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공의료과/033-249-393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(배우자 포함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및 배우자 내과 관련 의료비 지원 ○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내과 관련 입원비 지원(연 20/10만원 한도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관할 보건소 방문
필요한 서류
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, 제공 동의서 및 환자 등록 신청서 ○ 진폐결정통지서 / 만성폐쇄성폐질환 승인통지서 등
근거 법령
-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14조)
- 강원특별자치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0